대안학교 추천 /서울경기 대안학교 / 대안학교현황 및 위치
대안학교란 무엇인가요? 대안학교 근거법령 (법제처 law.go.kr)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3(대안학교) 1.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 4부터 제 30조의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안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이정, 그 밖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