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란 무엇인가요?
대안학교 근거법령 (법제처 law.go.kr)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3(대안학교) 1.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 4부터
제 30조의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안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이정, 그 밖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21]
대안학교의 의미
대안학교는 정규 공교육의 규정을 벗어나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운영하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 까지의 교육 과정입니다.
넓게는 대안교육기간과 좁은 의미의 학교 외
특성화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까지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안학교
대한민국 최초의 대안학교는 연상성지 고등학교입니다.
그 이후 산청간디학교, 담양 한빛고등학교. 청주 양업고등학교, 합천 원경고등학교,
경주 화랑고등학교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영산성지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화랑고등학교는
원불교 재단입니다.
최근에는 홈스쿨링 시키려 했으나, 부모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안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귀족형 대안학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안학교 학생수는 대부분 200명 이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명 대안학교들은 인가가 된 경우가 많아,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처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 학비가 비싼 편입니다.
인가된 전국의 대안학교 현황 (2022년 04월 01 기준)
대안학교의 상세내용(주소, 학급, 시설환경, 학생, 교원 등)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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