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 종목)는 응시자격을 응시 전 또는 응시 회별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시험에 접수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이 무효처리됨에 유의 *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 큐넷-시험일정 메뉴 참조,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서류 제출은 상시로 가능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 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별표 4의 2 [별첨 4]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학력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필기 합격 가능
❍ 응시자격서류 심사의 기준일 : 수험자가 응시하는 회별 필기시험일
❍ 원본제출 : 응시자격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팩스 수령 본, 스캔본 불가)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큐넷-국가기술자격시험-필기시험안내-응시자격 안내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방법 : 원서접수 후 큐넷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제출 메뉴 : 원서접수 후-큐넷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은 별도 전문 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 발생
❍ 온라인 제출 서비스 기한 : 필기접수 초일~ 서류제출 마감 3일 전까지* 응시자격서류(온라인) 제출기간 큐넷 공지사항 참조
▣ 응시자격서류 현장 제출 및 서류 제출 합격 여부 확인 방법
❍ 현장 제출 방법 :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 자격시험(1)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단 지부/지사 주소 [별첨1] 참조 ★ 우편 제출 시 유의사항 ★
○ 우편 제출 시에는 아래 [서식1]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필수 - 신청서 미 첨부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응시예정종목 확인 불가로 서류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자 중 4대 보험 관련 서류 미 제출 자는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작성 필수
○ 서류 발송 후, 합격자 발표일~서류제출마감일전까지 [Q-NET]-[마이페이지]- [응시자격]-[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기술자격)]에서 합격한 필기 회차, 종목의 응시자격서류 합격 결과 내역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서류 마감일까지 응시자격 합격 결과가 확인 안 될 경우, 반드시 서류 제출처로 전화 문의
▣ 응시자격서류 현장 제출 및 서류 제출 합격 여부 확인 방법
❍ 현장 제출 방법 :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 자격시험(1)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응시자격서류 합격 여부 확인 방법 : [Q-NET]-[마이페이지]-[응시자격]-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기술자격)]에서 합격한 필기 회차, 종목의 합격 결과가 [응시자격서류 합격 결과 내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확인
▣ 경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4. 경력서류경력 서류 제출 유의사항 경력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시 유의 사항 : 경력증명 서비스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사전협의(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기간 내 인사 담당자 승인 및 경력증명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제출 후 환불불가 * [붙임 4]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안내 참조 경력증명 제출서류의 범위
❍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서식2]을 기본으로 활용-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
❍ 별지 제7호 서식 외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범위 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 * 단,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서류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구체적 기재에 관한 사항[아래 5번 항목] 내용 확인) 나.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직렬 또는 직류”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 [별첨 2]에서 정한 “(중) 직무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구분한 (중) 직무 분야 이외의 경우(시설직, 일반행정직 등)는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다.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13개 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대한광물자원공사(舊대한광업진흥공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舊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舊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공간정보산업협회(舊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협회 경력증명서는 4대 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요 ※ 상기 외 협회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기술자 증명서 등)는 인정 불가
▣ 일반 경력증명서 제출 서류
❍ 자영업자 : 소정 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의 제출 서류 구 분 사업주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4대 보험가입증명서* ∙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4대 보험가입증명서* (미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첨부 4대 보험 미가입자 ∙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사업자등록(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 확인서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첨부 ※ 단, 사업주는 사실확인서 입증자로 부적합 * ① 고용보험가입확인서 ② 국민연금가입(상실) 확인서 ③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④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택일 제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가능, 산재보험가입확인서는 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 입증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별첨 7]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 참조 군 경력의 인정 및 증명 구 분 제 출 서 류 사 병 (부사관 포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주특기 코드, 주특기명, 주특기 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별첨 6]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장 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주특기 코드, 주특기명, 주특기 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별첨 6]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④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 표 사본(직인으로 확인된 것에 한함) 병적증명서 상에는 반드시 주특기 코드, 주특기명, 군기술 경력 사항(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별첨 6] 참조 부대장이란 ○○○○부대장을 의미(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하는 것으로 소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 ※ 서비스 종목(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시, 병적증명서 및 군 경력증명서가 아닌 업무내용이 기재된 부대장 이상 발급 경력증명서 첨부❍ 사회복무요원의 경력 인정 - 복무 기관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내용의 구체적 기재 관련 유의사항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의 심사 가능 조건
① 전담 업무의 본질이 기술·기능분야인지의 확인 가능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첨 2]의 판단 가능
담당업무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① 담당 업무 내용의 구체적 목적물 기재 ☞ 미 기재시 직무 분야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예시)가) 아파트 설비 유지보수 → 아파트 전기 설비 유지보수 업무 나) 부품 생산 →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 다) 생산 설비 운전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라) 현장 시공 → 건설 배관 현장 시공 업무 마) 현장 관리 → 선박 제조 ’ 현장 안전관리‘ 업무(단순 안전관리는 직무분야 판단 어려울 수 있음) 바) 도면 설계 → 건축 배관 도면 설계 업무 사) 공사 관리 → 토목 공사 ‘감리’ 업무(단순 관리업무는 기술기능분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 아) 상가 건물 관리 → 상가 건물 내 ‘소방 시설 유지 보수’ 업무 * “진하게” - 본인 업무에 맞는 사항으로 기재
② 직위, 직책, 소속명이 아닌 업무로 명시 ☞ 미 기재시 수험자의 구체적 업무가 확정되지 않음 예시)가) 설비 오퍼레이터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나) 생산 교대 반장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다) 안전관리 책임자 →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라) 양극소재 제조그룹, 조립기 순 그룹(소속이나 팀으로 판단됨) → 배터리 양극소재 생산업무
③ 담당 업무의 구체적 기재 ☞ 단순 담당 분야 만 기재 시, 기술 기능 분야 여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예시)가) 담당직무 : 품질 →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 업무 나) 담당직무 : 프로그램 → 연산 프로그램 개발 업무 다) 담당직무 : 폴리프로필렌 → 폴리프로필렌 생산 업무 ※ 위 내용은 구체적 기재에 대한 예시 및 안내사항이며, 지부/지사에 서류 제출 시 실제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한 담당업무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 서류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