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나무 이야기/자격증(기능사,기사.기능장,공인중개사)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풍요로운 해피리치봉 2022. 12. 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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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 종목)는 응시자격을 응시 전 또는 응시 회별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시험에 접수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이 무효처리됨에 유의 *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 큐넷-시험일정 메뉴 참조,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서류 제출은 상시로 가능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 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별표 4의 2 [별첨 4]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학력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필기 합격 가능

 

❍ 응시자격서류 심사의 기준일 : 수험자가 응시하는 회별 필기시험일

 

❍ 원본제출 : 응시자격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팩스 수령 본, 스캔본 불가) ※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큐넷-국가기술자격시험-필기시험안내-응시자격 안내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방법 : 원서접수 후 큐넷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제출 메뉴 : 원서접수 후-큐넷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은 별도 전문 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 발생

 

❍ 온라인 제출 서비스 기한 : 필기접수 초일~ 서류제출 마감 3일 전까지* 응시자격서류(온라인) 제출기간 큐넷 공지사항 참조

 

▣ 응시자격서류 현장 제출 및 서류 제출 합격 여부 확인 방법

❍ 현장 제출 방법 :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 자격시험(1)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단 지부/지사 주소 [별첨1] 참조 ★ 우편 제출 시 유의사항 ★

○ 우편 제출 시에는 아래 [서식1]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필수 - 신청서 미 첨부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응시예정종목 확인 불가로 서류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자 중 4대 보험 관련 서류 미 제출 자는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작성 필수

 

○ 서류 발송 후, 합격자 발표일~서류제출마감일전까지 [Q-NET]-[마이페이지]- [응시자격]-[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기술자격)]에서 합격한 필기 회차, 종목의 응시자격서류 합격 결과 내역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서류 마감일까지 응시자격 합격 결과가 확인 안 될 경우, 반드시 서류 제출처로 전화 문의

 

▣ 응시자격서류 현장 제출 및 서류 제출 합격 여부 확인 방법

❍ 현장 제출 방법 :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 자격시험(1)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응시자격서류 합격 여부 확인 방법 : [Q-NET]-[마이페이지]-[응시자격]-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기술자격)]에서 합격한 필기 회차, 종목의 합격 결과가 [응시자격서류 합격 결과 내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확인

 

▣ 경력서류 제출 유의사항

4. 경력서류경력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경력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시 유의 사항 : 경력증명 서비스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사전협의(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기간 내 인사 담당자 승인 및 경력증명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제출 후 환불불가 * [붙임 4]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 안내 참조  경력증명 제출서류의 범위

 

❍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서식2]을 기본으로 활용-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각 발급

 

❍ 별지 제7호 서식 외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범위 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 * 단,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서류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구체적 기재에 관한 사항[아래 5번 항목] 내용 확인) 나.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직렬 또는 직류”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 [별첨 2]에서 정한 “(중) 직무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구분한 (중) 직무 분야 이외의 경우(시설직, 일반행정직 등)는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다.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13개 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대한광물자원공사(舊대한광업진흥공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舊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한국전기기술인협회(舊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공간정보산업협회(舊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협회 경력증명서는 4대 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요 ※ 상기 외 협회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기술자 증명서 등)는 인정 불가

 

▣ 일반 경력증명서 제출 서류

❍ 자영업자 : 소정 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의 제출 서류 구 분 사업주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4대 보험가입증명서* ∙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4대 보험가입증명서* (미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첨부 4대 보험 미가입자 ∙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사업자등록(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동일 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1인의 사실 확인서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첨부 ※ 단, 사업주는 사실확인서 입증자로 부적합 * ① 고용보험가입확인서 ② 국민연금가입(상실) 확인서 ③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④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택일 제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가능, 산재보험가입확인서는 개인별 가입기간이 필히 기재된 것에 한함 ※ 입증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별첨 7]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유의사항 참조  군 경력의 인정 및 증명 구 분 제 출 서 류 사 병 (부사관 포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주특기 코드, 주특기명, 주특기 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별첨 6]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장 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주특기 코드, 주특기명, 주특기 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별첨 6]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④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 표 사본(직인으로 확인된 것에 한함) 병적증명서 상에는 반드시 주특기 코드, 주특기명, 군기술 경력 사항(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별첨 6] 참조 부대장이란 ○○○○부대장을 의미(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하는 것으로 소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 ※ 서비스 종목(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시, 병적증명서 및 군 경력증명서가 아닌 업무내용이 기재된 부대장 이상 발급 경력증명서 첨부❍ 사회복무요원의 경력 인정 - 복무 기관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

 

▣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내용의 구체적 기재 관련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의 심사 가능 조건

① 전담 업무의 본질이 기술·기능분야인지의 확인 가능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무분야[별첨 2]의 판단 가능

 담당업무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① 담당 업무 내용의 구체적 목적물 기재 ☞ 미 기재시 직무 분야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예시)가) 아파트 설비 유지보수 → 아파트 전기 설비 유지보수 업무 나) 부품 생산 →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 다) 생산 설비 운전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라) 현장 시공 → 건설 배관 현장 시공 업무 마) 현장 관리 → 선박 제조 ’ 현장 안전관리‘ 업무(단순 안전관리는 직무분야 판단 어려울 수 있음) 바) 도면 설계 → 건축 배관 도면 설계 업무 사) 공사 관리 → 토목 공사 ‘감리’ 업무(단순 관리업무는 기술기능분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 아) 상가 건물 관리 → 상가 건물 내 ‘소방 시설 유지 보수’ 업무 * “진하게” - 본인 업무에 맞는 사항으로 기재

② 직위, 직책, 소속명이 아닌 업무로 명시 ☞ 미 기재시 수험자의 구체적 업무가 확정되지 않음 예시)가) 설비 오퍼레이터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나) 생산 교대 반장 → 화학 제품 생산 업무 다) 안전관리 책임자 →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라) 양극소재 제조그룹, 조립기 순 그룹(소속이나 팀으로 판단됨) → 배터리 양극소재 생산업무

③ 담당 업무의 구체적 기재 ☞ 단순 담당 분야 만 기재 시, 기술 기능 분야 여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예시)가) 담당직무 : 품질 →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 업무 나) 담당직무 : 프로그램 → 연산 프로그램 개발 업무 다) 담당직무 : 폴리프로필렌 → 폴리프로필렌 생산 업무 ※ 위 내용은 구체적 기재에 대한 예시 및 안내사항이며, 지부/지사에 서류 제출 시 실제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한 담당업무 내용에 따라 응시자격 서류 승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큐넷>

[붙임1]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pdf
1.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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