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 수행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부동산 산업과)
▣ 통계자료 (최근 5년)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1차 | 대상(명) | 184,758 | 196,931 | 183,651 | 213,936 | 247,880 |
응시(명) | 128,804 | 138,287 | 129,694 | 151,674 | 186,278 | |
응시율(%) | 69.7 | 70.2 | 70.6 | 70.9 | 75.2 | |
합격(명) | 32,969 | 29,146 | 27,875 | 32,368 | 39,776 | |
합격률(%) | 25.6 | 21.1 | 21.5 | 21.3 | 21.4 | |
2차 | 대상(명) | 120,558 | 125,646 | 114,562 | 129,075 | 152,041 |
응시(명) | 76,393 | 80,327 | 74,001 | 75,214 | 92,569 | |
응시율(%) | 63.4 | 63.9 | 64.6 | 58.3 | 60.9 | |
합격(명) | 23,698 | 16,885 | 27,078 | 16,555 | 26,915 | |
합격률(%) | 31.0 | 21.0 | 36.6 | 22.0 | 29.1 |
▣ 시험일정
1차시험 접수 : 2023년 08월07일~08월11일
시험시행일 : 2023년 10월28일 (토)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 군, 구)으로 문의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100분 (13:00 ~ 14:40) |
|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1번~40번) |
50분 (15:30 ~ 16:20)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 소관부처명 원서접수방법: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 내방 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중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대해 사전규격 공고를 올렸습니다.
내용에는 공인중개사 시장 공급방안과 함께 교육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의 공인중개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의 인원을 줄이고, 교육을 강화를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절대 평가로 진행되고 있는 시험을 상대평가를 도입시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미종사자 자격박탈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절대 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바뀌고 나서 시험 난이도는 더욱 상승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준비합시다.
예비 공인중개사님 파이팅!~♡
'돈나무 이야기 > 자격증(기능사,기사.기능장,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20) | 2022.12.09 |
---|---|
2023년 국가기술자격 변경사항 (요약) (11) | 2022.11.30 |
2023년 자격증 시험 변경사항 /국가기술 자격시험 변경사항(2023년~2025년) (0) | 2022.11.23 |
2023년 기능사 시험일정 /전기기능사/미용사/지게차운전 (1) | 2022.11.23 |
2023년 기능장 시험 일정 /위험물기능장/에너지관리기능장/가스기능장/전기기능장 (1)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