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리치봉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란?】
청년도약 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5년 동안 적금 형태로, 월70만원한도 내에서 적금을 하게 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19세~34세 이하 인자 (병역 이행시 최대 40세까지)
2.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청년 도약 계좌 운영 개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0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에
비과세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06월 15일 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09:00~18:30)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23년 06월에는 06월 15일부터 0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영업일(06월 15일~06월 21일) 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06월 22일과 06월 23일 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23년 07월부터는 매월 2주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출생연도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을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는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07월 10일부터 0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다,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별 최고 금리는 6%입니다. 모든 은행 금리가 동일합니다. 가까운데 또는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인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효과】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면 시중은행 8% 적금 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70만 원이 부담되시면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라도 저축하셔서, 좋은 저축 습관 만드시기 바랍니다.
투자도 좋지만, 시드머니 모으는데 매우 좋은 조건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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